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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총정리|급여 인상·분할 확대·신청 절차 안내

부모와 영유아 • 아동을 위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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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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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육아휴직 -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

육아휴직 급여 인상, 통합 신청, 기간 확대, 분할 횟수 증가, 사업주·동료 지원금 확대

1. 육아휴직 급여 개편 🍼

• 2025년 1월 1일 시행
• 고용보험 기준 통상임금 기준 지급, 사후지급금 폐지

기간 급여 수준 상한액
1~3개월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50만 원 
4~6개월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00만 원
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 월 최대 160만 원

→ 1년 기준 총 2,310만 원까지 지원

2.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💡

• 육아지원 3법(2025년 2월 23일 시행) 적용
• 최대 1.5년(18개월)사용 가능 → 맞벌이 부모가 각 18개월씩, 총 3년까지 사용 가능
분할 사용 2회 → 3회로 확대 → 최대 4번 분할 사용 가능

3. 기타 육아지원 제도 👨‍👩‍👧

• 통합 신청: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 가능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자녀 연령 기준 만 12세→ 확대,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

4. 사업주·동료 지원금 확대 🤝

대체인력지원금: 기존 월 80만 원 → 120만원으로 인상
동료 업무분담 지원금: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시 월 20만원 지급 확대

5.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👨‍👩‍👧

• 2025년 1월 1일부터 신설
• 1~3회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 추가 지급
특례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

📋 요약 정리

항목 주요 내용
급여 수준 최대 250 → 200 → 160만 원 구간별 지급
총급여(1년 기준) 최대 2,310만 원 → 1,800만 원 대비 상승
기간 및 분할 최대 18개월, 3회 분할 사용 가능
통합 신청 출산전후휴가 → 육아휴직 한 번에 신청
사업주 지원금 대체 120만원, 동료 20만원 지원
남성 인센티브 1~3회 육아휴직 시 10만 원 추가 지급

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
1. 육아휴직 신청: 사업주에게 통보 → ‘고용보험’에 공문 제출
2. 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
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(휴직 시작 후 1개월~휴직 종료 12개월 전까지)
3.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), 통상임금 증빙(임금대장 등)
4. 지원금 신청(사업주): 대체인력·동료업무분담 경비는 3개월 단위 신청 후, 복귀 후 잔액 신청 가능
5. 부정수급 시 제재: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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